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진흥원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이 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약 4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국외재산도피)를 검찰은 포착했으며 이외에 추가로 약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법인자금을 맘대로 쓰려는 속셈으로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부분을 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횡령한 자금으로 신촌·서대문 일대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포착했다.
또 김 이사장이 한예진은 정규 대학이 아닌데도 학점은행제 등을 도입해 대학인 것처럼 속여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일부 착각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학생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대학이라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탈세 혐의에 대해 그는 “적자가 나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횡령을 하고 탈세를 했겠나. 오히려 개인 돈을 투자해 학생교육을 위해 힘썼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