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와 SSM은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해야만 한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에 반발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