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변경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 고시안은 구리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점을 제한하던 것을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500m 이내를 제한범위로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나,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2일 조례를 변경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