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마산항에 모두 210척의 외국 선박이 입항했으며, 그 가운데 7척(3.3%)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해 출항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박의 국적을 보면 캄보디아가 4척으로 가장 많다. 파나마, 시에라리온, 안티구아 바부다가 각 1척이다.
이 선박들은 선내 음향측심기와 화재 탐지기, 유수 분리기, 구명정 엔진 등이 작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180척(85.7%)은 항해등 미점등 등 경미한 사안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마산해양항만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