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씨한테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09년 해임된 데 이어 지난해 기소됐다.
서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앞서 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11월 대법원은 “향응과 직무 간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