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수사관 해임처분 정당”

2011-12-28 19: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씨한테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09년 해임된 데 이어 지난해 기소됐다.

서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앞서 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11월 대법원은 “향응과 직무 간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