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소득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격 요건 중 5000만원의 주택 보유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급 대상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이처럼 신청자격이 완화되며 수혜 가구 수는 현재 52만 가구에서 110만가구로 58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4020억원에서 2012년엔 8900억원으로 4880억원(121%)이나 증가했다.
국회 수정안은 정부안을 두고 무자녀(소득 1300만원 이하) 가구의 수급액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고, 1인 자녀(1700만원)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2인 자녀(2100만원)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3인 자녀(2500만원)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편 기재위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며 사실상 ‘부자증세’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3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 때 종합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기재위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343건의 세법개정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정부 제출안보다 16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