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징계내용 전면 공개… 검사 장부 반환해야

2011-12-28 18: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와 지적사항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제재에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기관제재 공개 대상에 기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과 더불어 기관주의가 포함된다.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에 더해 주의까지 공개된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더해 주의와 조치의뢰도 공개된다.

제재 사유의 경우 기존에는 간략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검사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검사 시작 1주일 전에 기간과 목적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검사를 받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하고, 검사용으로 받은 장부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검사 및 제재 원칙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권익보호담당역 설치는 4월에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