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폐수를 빼내 다른 공장에서 처리한 혐의(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학과 이 회사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무학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울주군 울산공장의 공병세척 공정에서 나온 폐수를 창원공장으로 옮겨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학은 폐수 방류설비의 중간에 파이프를 연결해 폐수를 빼낸 뒤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약 4000t 폐수를 창원공장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폐수 유출과 이송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며 환경부 등과 협의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