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출산이나 입양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산정시 출산 특별가점을 부여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는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관련 교육을 받으면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가 어린 공무원이 육아 관련 교육을 받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해 주며 국내외 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이외에도 임신공무원에게 임신 초기에 특별휴가를 주고 2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 육아수당을 주는 방안과 공무원 임대주택 분양시 신혼 공무원과 3자녀 이상 공무원을 우대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