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자국에 거주하는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인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고도 인재에게 적용해 온 10년간 거주한 후 받을 수 있는 영주권 기한을 5년으로 줄이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문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연구원, 의사, 경영자 등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외국인을 자국에 정착시켜 산업과 학문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취지다고 해석했다.
법무성은 외국인의 학력과 직무 경험, 수입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총점 70점 이상을 ‘고도 인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외국인 약 2000명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고도인재로 인정을 받으면 영주권 부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배우자의 취업시간제한(주 28시간 이내)이 완화되며, 부모를 초청해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외국인 포인트제는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이민을 받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6월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신성장전략의 하나로 외국인 포인트제를 채택했다.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는 이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