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와 2013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세도 50% 감면된다. 또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세가 50% 감면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이들 국제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