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특임검사 "부장판사도 금품·향응수수 확인"

2011-1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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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의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부산지법의 A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과 2차례 총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와 명품 지갑을 받아 검사장 2명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했고, 드라이버 역시 최 변호사가 사용하다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최 변호사가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36·여)를 위해 모 검사장에게 인사 청탁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검사장은 청탁을 묵살, 인사부서에 전달하지 않았고 인사발표 후 그 결과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검사를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신용카드 사용, 벤츠 승용차 이용 등 총 5591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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