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과 이사·감사 명단 등 법인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서울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이날로 폐지됐다. 서울대는 내주 중 첫 이사회를 열고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과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이날 소식을 접해들은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립대학법인 체제는 대학 자율성과 대학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이라는 으뜸가는 두 가지 명분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대 교내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대자보나 성명을 통해 "오늘은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일"이라며 "국립 서울대학교가 죽었다"며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대 교내 학생회관 1층에는 고(故) 국립서울대학교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