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그룹별로 보면 GS 76개사, 포스코 61개사, 한진 40개사, 금호아시아나 36개사, KT 32개사, 현대중공업 21개사, 한국철도공사 11개사, 한국도로공사 4개사, 한국가스공사 3개사 등이다.
또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곳은 119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195건의 위반행위를 해 68건에 1억4900만원의 과태료, 127건에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아울러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지키지 않은 곳은 4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0건의 위반행위 중 39건에 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대부분은 손익현황·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의 착오에 의한 일부 누락과 금액 오기, 공시담당자의 부주의, 제도 미숙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율이 2008년 41.5%(평균 1.72건)에서 올해 19.7%(1.3건)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반회사별 과태료는 GS가 64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스코(4085만원), 한진(1660만원), KT(1580만원) 등의 순이다.
또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한진(4472만원), 한국철도공사(2458만원), 금호아시아나(1155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시점검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4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차례로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