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 "착해진다"… 연대보증·수수료 폐지

2011-12-28 13:3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험사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대출도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또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성격이 비슷한 수수료는 없애도록 했다.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출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하고 일부 보험사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폐지된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일(日) 기준으로 적용돼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출이자, 이자납입일, 이자율 변동, 상환 예정액 등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결정 요인을 설명하도록 했다.

개선된 대출 제도는 신규대출 계약과 만기대출 연장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