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대출도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또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성격이 비슷한 수수료는 없애도록 했다.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출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하고 일부 보험사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폐지된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일(日) 기준으로 적용돼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출이자, 이자납입일, 이자율 변동, 상환 예정액 등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결정 요인을 설명하도록 했다.
개선된 대출 제도는 신규대출 계약과 만기대출 연장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