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서대문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28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자공공토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을 운영한다.
특히 민원을 사후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사전대응‘ 하기 위해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 민원을 `민원동향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각 부처에 주간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 사회의 부패 사건과 내년 총ㆍ대선으로 공직 윤리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뿌리깊은 알선ㆍ청탁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해 온 가칭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해 공직사회의 청탁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직자가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며 지방 부패도 집중 개선한다.
권익위는 다문화 가족과 주거 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이동 신문고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다수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공갈등조정협의체와 연계해 해결할 계획이다.
또 안전ㆍ먹거리 등 서민생활 분야와 전자상거래ㆍ레저ㆍ상조서비스 등 신생업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공생발전 저해요인을 집중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