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오는 2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계획으로 보행 및 자전거에 대한 정책방향과 5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 자전거 도로가 지난 해 기준 1만3037㎞에서 2016년까지 2만4400㎞로 늘어난다. 보행우선구역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과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매년 확대된다. 또한 보행·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신호등, 안전펜스, 분리대, 조명시설, CCTV 등의 시설도 확충된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수단 접근성도 강화된다.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이동통로 등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신도시에서는 중심지에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를 조성 및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기업은 '자전거 시범학교'나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 기업체에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주차시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난다.
서울시 등이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도 작년 1만8505대에서 2016년에는 2만6000대까지 늘어난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지하철 환승 요금할인 제도도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시행으로 15㎞ 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10% 정도가 보행으로 전환되고, 현재 약 1.7% 수준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1만5000 TOE(석유환산톤) 규모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35만 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