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약단체가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한 것과 관련 위반에 대한 제제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한 단체의 회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위법 활동이 반복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언을 잘 실천하는 협회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리베이트 자정선언 이행담보 마련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약단체가 선언한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정선언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행담보는 인센티브와 제제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는 단체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에서 이뤄지는 보상체계도 면밀하게 살핀다.
한편 13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21일 ‘불합리한 관행(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 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선언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대한치과기재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가 동참했다.
◆ 리베이트 명단 공개 등 처분 강화
복지부는 내년에도 리베이트 조사에 지속적으로 나서,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리베이트 조사와 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명목이 무엇이든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정선언을 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TF)팀 구성 등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계는 자정선언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합리화 △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적발 회원 선처 △보험수가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확대 △유통투명화 노력 지원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제도 합리화 등은 TF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회원 선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 중인 의사와 유통업자 등은 12월 현재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의약사 등 24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며 내년 1월 중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