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일반학교나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일반학교나 각종학교보다 시설·설비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안학교로 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3년간 준비기간에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교로 전환하기 어렵거나, 전환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남을 수 있지만 이전보다는 엄격한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된다.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이 마련되며, 모든 시설이 회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전국 58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고 일반학교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교 관리나 학습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58개 중 개인 소유 시설이 46개로 대다수이고, 법인 소유가 11개, 지방자치단체운영시설이 1개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