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원 경매' 입찰권…최소 80% 환급 가능

2011-1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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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는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에서 사용한 입찰권을 최소한 8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0원 경매가 진행된 경우 낙찰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입찰권 구매금액은 반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경매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해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럭키타임과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그 동안 참가자들의 입찰행위에 의해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10원 경매의 경우 소비자들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경매에 참여하지만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20~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낙찰받지 못한 미낙찰자는 정상가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즉시구매), 이 때 정상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이 때 즉시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한 입찰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들의 파격적인 낙찰가 홍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하고, 실제 구매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판매가 5%이내의 범위에서 참가비를 설정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경매에서 사용한 입찰권을 최소한 80% 환급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구매한 입찰권에 대해서는 제반수수료 10%공제 후 현금 환불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10원경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참여한 소비자들도 입찰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당초 생각지 못했던 손해를 보지 않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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