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미용실 업주들이 커트비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15일 내렸다.
공정위는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가 지난 4월 커트비 2000원, 드라이 3000원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짓고 이를 지역내 27개 사업자들에게 배포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미용실 커트비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할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번 시정조치는 서민 생활 밀접분야에 종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자기가 속한 사업자단체를 통한 요금 인상을 적발한 사례이다.
한편, 공정위는 유독 미용 요금이 많이 오른 데에는 비경쟁적 요인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미용실 커트비 담합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