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대(對)이란 추가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지난달 18일 이란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201개 단체, 30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외환거래 때마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게 된다.
재정부는 “IAEA 이사회 결의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이란 추가 제재 사실을 국내 기업에 알리고 관련 거래를 할 때 유의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석유화학업 유지ㆍ확장에 기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할 때 미국과의 거래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9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따르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도입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는 원유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작년 9월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이란과 관련된 102개 단체와 24명의 금융거래를 제한했다. 당시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ㆍ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