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입한 의류, 혹시 FTA협정세율 0% ?

2011-12-16 12:52
  • 글자크기 설정

인천본부세관'의류 품목분류 사례집'발간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이 '의류 품목분류 사례집'을 발간, 16일 관내 관세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세관은 국내에 수입되는 의류 중 약 70%가 인천세관에서 통관되고 있고, 각 무역협정국(FTA 등) 간 적용되는 관세율이 복잡해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환급 등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행정낭비가 심해 이를 줄이고자 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최근 3년간 인천세관으로 통관된 의류 중 주요 품목을 선정.수록했다.

수록 내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의 주 및 해설서 관련 규정·한국공업규격(KS)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특히 각 물품별 품목분류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칼라사진과 물품설명 및 관련 규정을 인용한 착안사항을 수록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본 사례집이 의류 통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품목분류의 이해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 및 환급 등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