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

2011-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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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가야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만이 계속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안부는 2009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생활공감정책 보고회’에서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이것이 우수정책으로 채택되어 올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이러한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에는 총 납부건수 1625만5000건 중 54.1%에 달하는 8795천건을 문제없이 온라인 수납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이러한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OCR부분을 폐지하여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방세입수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9.6월)에서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45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맹형규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체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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