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15일 성명서에서 삼정회계법인이 론스타의 회계를 감사해 금융자본이라고 결론내린 확인서와 관련해 “확인서는 허위다.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삼정회계법인도 당시 금융당국의 문안을 몇 시간 검토한 뒤 자신들은 서명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시민단체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이유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 오는 28일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매각을 승인할 승인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도 등원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원은 론스타 국조와 관련, “그동안 주로 론스타의 불법성에 무게가 모아졌지만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행위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정회계법인에게 넘긴 론스타 금융주력자 확인서 조작 배경 △외환은행 인수 이후 자격심사 실시 여부 △금융위의 론스타 자격심사 발표의 적정성 △론스타 동일인 현황 조사 △론스타가 누락한 동일인 현황 조사 △론스타의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 현황 조사 △금융감독원의 일본골프장법인 조사경과 파악 △산업자본심사 이전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