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런 콘블러 OECD 주재 미 대사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호해야 혁신을 담보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OECD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입 신청을 검토할 때 기준으로 적용하며, 통상 회원국의 정책 수립에 고려 대상이 된다.
이번 권고는 인터넷 발전 방향은 정부가 아닌 정보통신 공동체와 민간부문이 주도해야 한다는 OECD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올해 들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 등을 계기로 인터넷이 정치적 메시지의 통로로 더 주목받게 됐지만, 반작용으로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다.
중국은 최근 유해정보 차단을 이유로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인터넷 자유에 관한 선언문 채택을 가로막았다.
러시아는 특히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지원하에 국제적 수준의 인터넷 규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또 미국과 프랑스 등 회원국들도 인터넷 자유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공유하는 가입자의 인터넷을 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불법복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포털이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런 제도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넘어 자칫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ECD는 인터넷 업체가 각종 콘텐츠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이동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