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 조사관은 일률적인 웨딩드레스 피팅비와 부동산친목회의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행위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적인 거래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웨딩드레스협회 건의 경우 결혼 시즌을 맞아 예비신부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인 예비신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또 부동산친목회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해 고발을 추가하는 등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