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원본 데이터와 진정내용과 관련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제출한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고,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음성 등이 담긴 CD가 원본대로 저장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씨에게 계속 원본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진정내용과 관련한 다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