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양경찰청은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에 접근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불법 중국어선의 해상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단속 인력과 장비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사용했고 폭력 및 저항으로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면 총기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기습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 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현장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든 사투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