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1-12-12 13:5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시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31,414건 43억 33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송달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하고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는 최대 3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포털 위택스,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