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최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추진 이전에 중복과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현실에서 주식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면 중복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앞서 먼저 기존의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의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상장사 지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이다. 세율은 주식을 보유하고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0%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되면 증권거래세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부과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농특세가 0.15%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0.3%다. 코스닥 상장 종목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3%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증권 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복과세 또는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방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주식 거래세를 낮추는 등 중복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식거래 차익에 과세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둘 중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상계 여부도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만큼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과세하는 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