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연장·2020년 새 체제 출범

2011-12-11 15: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 각국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AP와 교도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2020년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인도같은 주요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다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이번 합의의 의미가 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기후체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규제 규약이다.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한다.

이는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AP통신과 이타르타스 통신은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이 개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며 이번 합의로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dpa통신 등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2017년 또는 2020년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12월 카타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총회는 9일 오후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11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194개국 대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당초 예정된 회의기간을 이틀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크리스티나 피규어레스 사무총장은 합의 이후 트위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해 회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