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삼성코닝 정밀소재와 한국전기초자, 그리고 일본전기초자 그룹 2개사 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코닝 정밀소재가 324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기초자 183억1800만원, 일본전기초자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37억1200만원, 일본전기초자(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37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브라운관 유리업체들은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또 가격 합의는 기종별 목표(Target) 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 (전기종 평균) 인상(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통상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수요업체(고객)가 물량요청을 하더라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브라운관 유리(CRT Glass)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브라운관에 이어 브라운관의 주요 부품인 브라운관 유리(CRT Glass)시장에서도 카르텔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부품소재관련 연관시장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