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감사원에 따르면 모 지방경찰청에서 경찰 복리후생 관련 사업 운영을 총괄하던 A경정은 작년 모 회사 대표에게 투자 유치 목적으로 초청한 미국 컨설팅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한 의전을 대행할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안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의전 업무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은 A경정은 친구가 운영하는 B사의 명의를 빌려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중 일부는 친구에게 나눠주고 통역 담당자와 운전사의 인건비 등에 사용토록 했다.
A경정은 또 행사 기간에는 아예 ‘가정 친화’ ‘가사 준비’라는 허위 사유로 연가를 내고 시내 호텔에 머무르며 컨설팅 관계자의 안내와 경호 업무를 대행했다.
A경정은 아울러 경찰 복리후생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지도, 감독하면서 관련 업체에 친구 회사인 B사에 특혜를 주도록 관여해 B사가 2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강원랜드 직원이 3년간 카지노 수입금 1억2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강원랜드 직원 A씨는 2008년까지 카지노 영업장 드롭박스(현금통) 수거 및 현금·수표 이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카지노수표 100만원권 121매를 절취했다.
A씨는 이들 수표 뒷면의 고객 주민등록번호 및 테이블영업장 번호 등을 볼펜으로 덧칠한 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2006년 2월 말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해 외제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가 횡령한 1억2100만원에 대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또 이 가운데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횡령한 6000만원은 징계시효(2년)에 해당돼 강원랜드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