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이며 기계기구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 시설ㆍ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원재료ㆍ완제품으로는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매출채권에 대해선 60∼80%의 담보비율로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단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된다.
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11일에 맞춰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59%는 이 같은 동산이지만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6월말 기준 747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원화기준 567조5천억원)의 0.01%에 불과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동산담보법으로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부국장은 이에 대해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고,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양한대출상품이 개발되고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이 6일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