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시청 차량등록민원실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이륜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이전부터 이용하던 이륜차는 내년 6월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노약자용 전동스쿠터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50㏄ 미만 이륜차는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륜차 소유자는 기한 내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