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폐ㆍ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병원이 폐ㆍ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넘겨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휴ㆍ폐업 후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보건소 관리 체계도 미흡해 이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20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은 전체의 1.6%에 불과했으며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하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미미했고 진료기록을 지인에게 맡기고 출국하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관 계획이 바뀌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진료기록 보존 시점과 파기 규정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진료기록 이관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보건소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소 임대료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를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