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 등이 들어있는 분말 형태의 차 제품을 통증과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이노비스식품 부사장 유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왔다.
이렇게 밀수한 분말차를 ‘네페르템’이라는 제품으로 포장하고, 주로 떳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이나 통증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판매된 분량은 2g들이 10만포,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식약청 분석 결과 네페르템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이부프로펜(119mg)·인도메타신(22.4mg), 스테로이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피부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네페르템 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