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금자리사업 관련 지침과 법규를 개정토록 6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 도서관 등 총 12종 37개의 복지시설이 필요하며 설치비용으로 총 26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적정시기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건의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설치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의 규모를 수요와 현실에 맞게 확대 설치토록 하여 광명시가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복지시설 건립비용과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 건립비용의 국도비 기준보조율 100% 지원보장,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무상제공, 운영비 등 복지비용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보전비율 상향조정(현행 27%에서 47%로)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건의안이 관철될 경우,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 건립비용 등 약 1,153억원의 시 재정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