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대금의 100% 현금 결제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 없음 ▲협력사에 교육·자금 등 지원 등 선정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 규모(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사로 1개사당 평균 23명의 협력사 임직원에게 교육기회를 지원하는 한편 평균 6개 협력사에 47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능력 평가액 30억원 이상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업체 360곳 가운데 14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범업체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 면제, 현금결제비율 100% 유지시 누계 벌점 산정 때 2점 경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등급 상향 등 부처별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체는 금강건설, 금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성창종합토건, 세기건설, 세방, 영무건설, 영진종합건설, 일주종합건설, 청현, 한일종합건설, 효진건설, 후토산업개발 등 1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