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

2011-1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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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고자가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등이면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배임 수ㆍ증재, 유사석유 제품 제조ㆍ유통 행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 음란물 유통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해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상향하고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하고 주요 물류거점 등에 전용 휴게소를 만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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