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획에 의하면 중국 4개의 직할시, 287개의 지급시(地級市), 366개의 현급시(縣級市) 및 1,633개의 현도(縣城, 현 정부 소재지)가 규획 실시 범위에 포함됐으며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총 2600억 위안(약 46조512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당국은 현재 쓰레기 처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 부족에 있다며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이 12.5 규획 기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2015년 까지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물량을 하루 55만t 이상 제고시키고,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편 12.5 규획 기간 동안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하루 약 3만t, 투자액은 약 90억 위안으로 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항목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