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0월 부인이자 신동방그룹 신명수 전 회장의 장녀인 신모씨(42)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다.
노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2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위자료 1억원과 자녀 3명의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내 신씨도 지난 3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홍콩에서 변론을 진행 중이다.
노씨는 신동방그룹 신명수 전 회장의 장녀인 정화씨와 1990년 결혼했다.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던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세계 10대 로펌의 하나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 홍콩지사에서 기업경영 컨설팅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