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약 40%에 이르면서도, 사고시 피해보상 등이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이후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면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가 시속 25㎞이상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