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사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

2011-12-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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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처음 거부할 때는 100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 시에는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200만원 이하’라고만 언급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국무회의는 이날 지금까지 시행규칙 수준이던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기준이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구분해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으로 명확히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신고 접수 등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곳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4곳 등 25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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