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5일 ELW 상품을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걸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제갈 대표 등은 증권사 대표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며 "제갈 대표 등은 수익에 눈이 멀어 이 의무를 저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이 사건 기소는 자신들도 모르게 차별받는 투자자의 억울함을 위한 것이라며 제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특별히 할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제갈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미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판결문에 잘 나와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 사장은 법원에서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