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해외 녹색사업 지분출자 난항

2011-12-05 19:16
  • 글자크기 설정

재정부, 관련법 개정 소극적 태도로 발목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내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시장 진출이 정부 기관 간의 불협화음과 초기 전략수립 오류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야심차게 추진키로 한 해외 녹색플랜트 사업 직접 지분출자 작업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녹색플랜트 해외시장 창출 전략(Green Plant Program)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지분출자 형식으로 참여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첫 사례로 제시했던 캐나다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측이 지분을 넘기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분출자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리스크가 낮은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물색해 진행하려 했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분에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생산량 2500MW, 사업비 90억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에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 지분출자에 사용할 재원의 포괄한도를 설정한 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2항은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된 투자 건에 대해 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해외 녹색산업 시장에서 수요가 생길 때마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재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해외 지분출자가 성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아직까지 지분출자 대상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분출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이 직접 지분출자에 나서게 되면 기존 대출 및 보증 업무와 시너지를 발휘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권 인사는 “선진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출자를 추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직접 지분출자에 나서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금력과 노하우가 부족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