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해 국비 지원해야

2011-12-05 17:11
  • 글자크기 설정
박선미 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1950년대 말 미국 소방관 윌리엄 린이 지은 ‘소방관의 기도’ 첫 구절이다. 우리나라 소방서에서도 비치돼 있는 일종의 소방관 복무신조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의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5년간 소방관 33명이 불을 끄다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소방관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기본급 180만~200만원 정도에 위험수당 5만원, 화재진압수당 8만원이 전부다. 목숨 값이 고작 13만원에 불과하단 뜻이다.

게다가 3년 전부터 24시간 3교대 근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방서에서는 여전히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소방 시설의 노후도 심각하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3년간 소방차량 출동 중 고장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건에 불과하던 고장사례가 2009년에는 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137건으로 무려 23배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는 소방관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인색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소방장비 확충에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소방예산 2조5587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5%인 384억원에 불과하다. 특정직(군, 경찰, 소방 등)중 유일하게 소방관만이 지방조직으로 돼 있어 예산은 물론 인원마저 지방의 예산에만 묶여있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도 늘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예산타령만 하는 사이에 소방관들은 여전히 목숨 수당 13만원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물론 순직한 소방관에게는 훈장 추서와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그 뿐이다.

언제까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굴 것인가. 매번 사고 후 보상 절차를 운운하며 골머리를 앓기 전에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는지 정부는 고민할 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