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조약당사국의 협정 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다”며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법원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ISD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FTA가 국가 간 협정으로 행정부는 물론 체약당사국 전체 기관이 협정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법부나 입법부의 행위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사법 판단이 ISD 대상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7건. 이들 사례 모두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게 정부의 판단했다.
최 대표는 중재 판정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국한돼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 조치와 국내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ISD의 공공정책 자율권 훼손 가능성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 적용 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현재ㆍ미래 유보 등을 통해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판관 역할의 중재인 기피와 제척이 가능한 점, 중재심리와 판정 공개 등으로 중재인이 특정 국가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워 ICSID의 편파판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서 ISD는 오히려 간접수용(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의 법리를 엄격히 하고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이 강화됐다”면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와 관련한 논의를 미국과 진행키로 한 만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ISD에 대해 1965년 ICSID 협약이 도입된 이래 전 세계 2500여개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