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닥터아파트)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 서울 신촌 인근 원룸에서 살고 있는 이나미(21)씨는 옆집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심해졌다. 옆집 세입자의 휴대폰 벨소리부터 화장실 소리까지 생생이 들리는 바람에 생활이 무척 불편하다. 이씨는 참다못해 건물주에게 항의했지만 도리어 “너무 예민하다”며 “공동주택에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타박만 들었다.
# 서초구 잠원동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태훈(27)씨도 소음으로 고생하고 있다. 김씨는 “화장실에 있을 때면 옆집 사람의 노랫소리가 매일 들려 어느날 다음 소절을 함께 불렀더니 이후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고 소음 대처 방안을 전수했다. 김씨는 “오랜 자취생활에 소음이 익숙해졌다”면서도 “아랫층 두 대학생은 한밤중에 소음문제로 멱살잡이를 해 주인이 둘다 내보냈다”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사이트 및 층간소음 피해자 커뮤니티 등에는 원룸 소음문제와 관련한 불평 및 대처방안에 관한 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소음피해자의 모임만 8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나 처벌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거주자들은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등은 모두 라멘조식 건물”이라며 “라멘조식 건물은 대부분 얇은 외벽에 콘크리트만 바르고 목재로 대체해 소음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벽돌 및 콘크리트로 만든 옹벽 건물은 소음 흡수성이 뛰어나 방음이 좋지만, 지난 10여년간 새로 지은 원룸 대부분이 라멘조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 전 층간 소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대처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가구수가 적은 원룸 입주자들은 대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피해자는 “소음관련 소송이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하기 위해선 길게는 3년이 소요되는데다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며 “사회구조적으로 돈 없는 세입자만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원룸 및 투룸 등 소형주택에 적용되는 소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원룸 소음규정 등에 대해선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음보호 규정으로는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 보호기준 적용이 배제돼 가구수가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소음에 무방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시 따로 소음을 재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맞는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